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원안정법 파동 (문단 편집) === 제5조 === > '''제5조 (학생선도교육의 실시)''' ①이 법을 위반하거나 학원소요와 관련하여 형법,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 국가보안법등 처벌법규를 위반한 학생(범행후 학적을 상실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반복의 가능성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에 갈음하여 학생선도교육(이하「선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수 있다. >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형사처벌에 갈음하여 선도교육을 받게하는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선도교육위원회에 그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할수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검사는 지도교육의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해학우과 요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및 이를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④학생선도교육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선도교육의 실시여부와 그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문교부장관, 검사, 당해학생및 그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⑤문교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때에는 그 학생을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여 선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다. > ⑥문교부장관은 선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할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